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일(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보유한 서해안 갯벌과 그 주변지역에 대해 체계적인 보전·관리·복원 체계를 구축하고,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박 의원은 “화성시 화옹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후보지로 거론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며, “이처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갯벌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화옹지구가 수원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대규모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갯벌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에는 ▲갯벌 보전·관리·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연차별 갯벌 관리·복원 시행계획 수립 ▲갯벌생태계 조사·모니터링, 오염원 차단, 갯벌복원사업, 생태관광 육성 등 지원사업 근거 마련 ▲경기도 갯벌보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중앙정부·시군·연구기관·민간단체·지역주민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2일(목)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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