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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계류 선박 해결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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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39척·목포 38척 등 전국 435척
오염 취약 선박 조치법안 국회 통과

전국 항구에 장기간 방치된 선박이 400척이 넘는 가운데, 이들 선박이 유발하는 해양오염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장기 방치·계류 중인 ‘해양오염 취약 선박’에서 오염이 발생하기 전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오염 발생 이후에야 선박 소유자 등에게 오염 물질 배출 방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해양경찰이 사전에 위험성을 평가하고 오염 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명령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됐다. 해수부와 해경은 평가 기준과 통보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하위 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계된 해양오염 취약선박은 435척이다. 부산해경 관할이 139척으로 가장 많고 목포 38척, 경남 사천과 통영이 각각 32척, 31척 순으로 집계됐다. 2020년부터 5년간 취약 선박에서 일으킨 해양오염 사고는 모두 24건으로 기름 등 오염물질 3만 1700ℓ가 유출됐다.


부산 정철욱 기자
2026-0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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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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