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급식·다과 제공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로당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경제적 부담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금천구는 사립경로당 49곳에 대한 책임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시설 관리상 과실이나 급식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구립경로당은 이미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돼 있다.
보험 적용 기간은 지난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1년간이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험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구청장은 “사립경로당 책임배상보험 가입은 경로당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과 안전 관리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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