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찬 의원 발의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
| 금천구의회,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최우수상’ 이인식(오른쪽) 서울 금천구의회 의장이 법제처 주관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시상식’에서 금천구의회 최우수상을 수상을 기념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금천구의회 제공 |
서울 금천구의회가 법제처가 주관한 ‘2025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 선정에서 기초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금천구의회는 2년 연속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정부에 이름을 올렸다.
법제처는 완성도가 높은 우수 자치입법 사례를 지방정부에 알리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년간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지방정부로부터 신청받은 우수조례를 대상으로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총 9개 지방정부(광역2·기초7)가 뽑혔다.
기초부문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는 고영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기본 위생용품 지원 조례로 지난 3월 제정·공표됐다.
이는 청소년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성별 구분 없이 남성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 전국 최초의 사례로 청소년 복지 정책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 건강과 위생을 보편적 권리로 제도화한 조례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돼 뜻깊다”며 “금천구의회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제처 우수 자치입법 지방정부로 선정된 만큼,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