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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설명회… 성남 “5개 안 중 2개 안 국방부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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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안에는 공식 입장 아직 없어
“건축물 높이려면 추가 협의 필요”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27일 시청 온누리홀에서 열린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3차 주민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제3차 주민설명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성남시민 500여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 송병흠 책임연구원이 고도제한 완화 5개 안과 추진 계획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도제한 완화의 성과는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할 때 가능하다”며 “우리 시가 제시한 5개 안 중 2개는 국방부가 이미 수용했으나 건축물 높이 완화를 위해서는 나머지 3개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 점,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른 야탑·이매 지역 적용 여부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송 책임연구원은 “가구 수 증가나 건축물 높이는 단지별 입지와 설계에 따라 달라 일괄 판단은 어렵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근본적 완화는 국방부·공군과의 추가 협의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미 지난 6월 고도제한 완화 5개 안을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조정 등 2개 안은 수용돼 제도 개정과 고시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선회접근 경로 서측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완화 등 3개 안은 아직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한상봉 기자
2025-08-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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