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석유화학 시장 교란 차단
중국산 제품의 불공정 저가 수출(덤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반(反)덤핑팀’이 기획재정부에 신설된다. 값싼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국내 시장 교란을 차단하기 위한 ‘덤핑 방지 관세’ 집행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기재부는 21일 관세정책을 총괄하는 세제실 내에 반덤핑팀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이종수 산업관세과장은 “미국의 상호 관세 등 대외 무역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철강·석유화학 제품의 덤핑 물품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 무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반덤핑팀은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해외 공급자와 가격을 협의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국의 덤핑 방지 관세 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부과를 건의하면 기재부가 집행하는 구조다. 부과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5건, 2023년 5건, 2024년 6건, 올해 8월 기준 8건으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덤핑 방지 관세는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간 차이(덤핑 마진) 이내에서 산정되며 관세율은 0~40%까지 품목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동안 정부는 세계적인 공급 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우회 덤핑 방지 관세 부과 대상에 제조국 외 제3국을 우회해 수출한 제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면서 “반덤핑팀 신설로 불공정 무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5-08-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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