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통계 지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뢰성·정책 활용도 높인다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대상 가구,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 대상으로 방문 및 온라인 조사 실시(7.31.~9.30.)
아이돌봄서비스 인식·경험 및 개선 방향 찾기 위한 조사 문항으로 구성
□ 여성가족부는 오는 31일(목)부터 9월 30일(화)까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이하 '조사')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비스 이용 수요와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시하며 이번 조사는 국가승인통계 지정(2025. 7. 24.) 후 처음으로 실시된다.
- 국가승인통계는 통계청의 심사를 거쳐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신뢰도가 높으며, 결과 공표를 통해 다양한 통계와 비교·연계 분석이 가능해 정책 수립 및 평가 등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ㅇ 조사대상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비롯하여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대상가구**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아이돌보미 및 종사자이며, 방문 조사와 온라인 조사를 함께 진행한다.
* (이용가구) 현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가구
** (대상가구)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중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미이용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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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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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명)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3년 주기, 국가승인통계 제154024호) ㅇ (법적근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28조의2 ㅇ (조사기간) 2025년 7월 ∼ 9월 ㅇ (조사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및 대상가구(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아이돌보미,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 1만여명 ㅇ (수행기관) 육아정책연구소,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케이스탯리서치 |
□ 이번 조사는 대상자별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 유형별 이용 경험과 계획, 서비스 개선 요구사항 등을 조사하고, 대상가구* 조사에서는 자녀 양육 실태와 이용 의향, 돌봄 기관 이용 경험 및 대체 서비스 수요 등을 조사한다.
*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ㅇ 아이돌보미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양성 및 보수교육 현황, 활동 실태와 만족도 등을 조사하고, 기관 종사자 대상으로는 업무 현황과 개선 요구, 근로 여건과 만족도 등에 대한 문항으로 조사가 진행된다.
ㅇ 특히, 2026년 신규 도입이 예정된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에 대한 정책 수요 파악을 위한 문항도 추가되었다.
- 이용가구와 대상가구 조사에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었고, 아이돌보미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인지와 활동 수요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
□ 최성지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아이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서비스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