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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조례가 청년기본법을 이끈 것처럼 상향식 입법이 확대돼야”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지난 26일 ‘조례, 지방자치의 심장을 두드리다’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모경종·진종오 국회의원과 한국조례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대한민국도지사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아 조례 제정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세미나는 ▲이인재 한국조례학회 상임이사의 발제 ‘조례, 지방자치의 미래를 열다’ ▲이상호 전 경향신문 부국장의 발제 ‘우리의 일상을 바꾼 조례들’에 이어, 학계·언론·지방의원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 토론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해 참석한 박 의원은 “2015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청년기본조례가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이끈 사례처럼 상향식 입법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책지원관 등 전문인력의 확충도 시급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나아가 박 의원은 조례 발의의 주체인 지방의원이 실적주의를 지양하고 더욱 성찰하는 자세로 양질의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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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