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사태 관련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 |
▴ 금융위·FIU·금감원은 2.8일(일) 금융위원장 주재 점검회의를 개최, 어제 긴급 점검회의 이후 추가 피해상황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등 논의
▴ 금융위원장은 빗썸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 |
I. 회의 개요 |
금융위원장은 어제 긴급 점검회의에 이어 빗썸 사태 진행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FIU·금감원과 함께 2.8일(일) 15:00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26.2.8.(일) 15:00, 정부서울청사
· 참석자
- (금융위) 이억원 위원장(주재),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FIU 제도운영기획관 - (금감원) 이세훈 수석부원장, 가상자산감독국장 |
II. 진행 상황 |
어제 긴급 점검회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 급락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빗썸 측은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고객에 대한 보상(2.7일), 비트코인
자산에 대해 이용자 장부 정합성 확보(2.8일)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점검회의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추가적인 이용자 피해 발생 여부,
금감원 현장점검 진행상황, 가상자산시장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지시하였다.
III. 금융당국 대응방향 |
아울러 어제(2.7일) 구성된 「긴급대응반」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점검・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뢰성・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선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빗썸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점검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할 때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체계 ▲다중 확인절차 ▲인적 오류제어 등의 통제장치가 적절히 구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우선 DAXA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에 대해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감원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2단계법을 통해 거래소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2단계법을 통해 시장 신뢰 확보,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장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