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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험’ 시행… 생활 안정 도와
보험료는 구 부담… 보장 기간 1년


‘2026년 성북구민 안전보험’ 안내문.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본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이다.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며, 보험료는 구가 부담한다.

구민 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구는 지난해 운영한 주요 보장 항목을 올해도 유지한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 치료비 30만원, 가스 사고 사망 1000만원, 60세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최대 30만원 등이다.

올해는 일상생활 사고 보장을 강화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는 연 1회 10만원까지, 화상 수술비는 수술 1회당 15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어린이와 생활 사고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송현주 기자
2026-02-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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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