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통보의무 면제』대상으로 포함
-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제40회) 후속 조치 일환 -
□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 의무)에 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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