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주 의사 반영 강화를 위한 "상법" 국무회의 의결
-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
오늘(9. 2.) 대규모 상장회사(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정원을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상법」(8. 25. 국회 본회의 통과)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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