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아이들 안전하게”…영등포구, 어린이 보호구역 9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원, 주민 여가에 진심… 경춘선숲길 복합문화공간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남, 자전거·전동 킥보드 주차공간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보도참고] 금융감독원장 임명 제청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25. 8. 13.(수)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이찬진 現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임명 제청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절차(「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금융위원회 의결
→ 금융위원장 제청 → 대통령 임명




□ 이 내정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ㅇ 또한 내정자는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소송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 내정자는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융감독원의 당면과제를 수행할 적임자 평가되어,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하였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