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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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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의 시선으로 정책을 보다, '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


-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5.)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도입을 위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반영하도록 「노인복지법」('23.8.16. 일부 개정, '25.8.17.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노인정책영향평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인정책영향평가의 주체 및 대상




  중앙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직접 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노인정책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타 기관에서 요청받은 경우 외에도, 노인 복지에 미치는 영향 및 정도, 정책 분석·평가의 시급성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대상을 선정하여 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②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된 대상 정책에 대하여 관계 기관장과 협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정책 제언 및 개선 권고 등 평가 결과를 소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구체적인 운영 방법 등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제정하여 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4년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정책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향평가를 통해 중앙·지방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대상 정책을 객관적·체계적·심층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대상자인 어르신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노인 대상 정책 전반에 대한 영향평가 도입은 처음"이라며, "어르신의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고,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며, 권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노인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정책영향평가 주요 내용


<별첨>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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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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