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영…선착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의료·건강은 높고 사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납캠프 부지 ‘체육공원’ 새 단장 채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발로 뛰며 어르신들 고충 해결… ‘孝 실천’ 앞장서

115개 경로당 돌며 애로사항 청취 냉방·주방시설 등 물품 노후도 체크 프로그램 참여·치매검사 등도 독려 박 구청장 “어르신 일상 책임질 것”

오는 11월 종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종로구 “미래

1983년 개관한 청운별빛어린이집 재건축

가마솥더위 속 ‘용산구 샘터’ 9곳으로 늘린다

7월 한 달간 기존 6곳에서 생수 약 3만 9000병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