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무역 차단 및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 미국 통상정책에 따른 원산지 국산 둔갑, 덤핑방지관세 회피 위장수입 등 위험 동향 공유 및 산업 활력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7월 29일(화) 포스코 서울 사무소를 방문해 철강업계의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포스코는 현재 한국철강협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관세청은 지난 7월 4일 한국철강협회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ㅇ 이번 방문은 미국의 고관세 정책*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속에서 철강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세청 '미국 관세정책 대응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대응본부(미대본)'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25.6.4., 25%→50%)
ㅇ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미대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7월 이명구 관세청장 취임 후 본부장을 차장에서 청장으로 격상하는 등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이날 관세청과 포스코는 불법 무역거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민-관 간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합동 단속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불법 무역거래 주요 유형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따라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을 찾아 국내로 반입되어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유통되는 행위, △덤핑방지관세 회피를 위해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품명으로 위장 수입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응해 기획단속,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관세법 제240조의2 :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여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은 유통단계별 거래 신고 의무 부여
□ 포스코 홍준영 무역통상실장은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한편,
ㅇ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물품인 원재료가 보세구역에서 가공 등을 거치면 비부과 품명으로 국내로 반입되면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 손성수 국장은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