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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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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작업 전 현장감독 실시
- 산소·유해가스 측정 등 3대 안전수칙 미준수 시,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최근 폭염 속에서 맨홀작업 중 질식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특단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  의:  산업보건기준과  윤현욱(044-202-8873), 최성필(044-202-887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온남이(044-202-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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