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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민간 개발 기술 산업화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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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2019년부터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운영, 30여 기관(단체) 지원


- 시험 설계-수행-평가 전 과정에 의뢰인 참여, 연구진과 적극 소통


- 농약·비료, 퇴비·액비 검사 등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수행


농촌진흥청은 민간에서 개발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을 운영, 지금까지 30여 개 기관(단체)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은 농촌진흥청 전문 연구진이 민간에서 개발한 농업 관련 기술이나 농자재 효과 및 성능 구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체 보유 기술의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고자 하는 개인, 기관, 단체 누구나 연중 의뢰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다공질 필름 개발 업체와 자연분해 기능성 종이멀치 개발 업체에서 해당 농자재 사용이 감귤의 품질 또는 배추 생육에 미치는 효과 검증을 의뢰한 상태다.


농촌진흥청 연구진은 접수 의뢰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 필요성을 검토한다. 시험 수행이 결정되면 의뢰인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시험 담당자와 의뢰인이 함께 시험계획을 수립한다.


농촌진흥청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는 만큼 의뢰인은 시험에 필요한 비용(재료비, 수용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 시험경비 또한 의뢰인과 담당 연구진이 협의해 산출하며, 시험경비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시험에 들어간다. 


민간연구개발지원사업 추진 절차는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관련 부서(기술지원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063-238-0811), 국립식량과학원(063-238-5232), 국립원예특작과학원(063-238-6423), 국립축산과학원(063-238-7000)


한편, 농약이나 비료의 이·화학성 분석, 퇴비·액비 검사 등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분야 공인시험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분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분석 가능한 분야는 종합분석검정서비스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 종합분석검정서비스 누리법(https://lab.koat.or.kr) 참고 또는 농업환경분석본부 문의(063-919-1520~1522)


농촌진흥청 연구관리과 신성휴 과장은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기술이 산업화해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단체에서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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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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