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 |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5.3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추진 - 국산 둔갑 유통 집중단속 ··· 총 23개 업체, 671억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
□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명, 9팀)」을 설치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ㅇ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제3국 물품이 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되었다.
□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개에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ㅇ 아울러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를 활용하여 67개 업체를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및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 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년 · 벌금 최대 1억 원
| < 주요 적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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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행위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국내 생산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ㅇ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안전·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