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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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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 원산지표시 위반 유통 671억 적발


- 미국 통상정책 대응, '25.3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 추진


- 국산 둔갑 유통 집중단속 ··· 23개 업체, 671억 상당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


 


 


관세청지난 3월부터 6월까지원산지표시위반 전담 대응반(56, 9) 하여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개 업체, 671억 상당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미국 수출길이 막힌 3물품대체 시장 진출을 위해 국내로 수입되어 국산으로 둔갑해 유통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그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실시되었다.


 


관세청은 철강재, 자동차부품 등 미국의 고관세 부과품목 중심으로 수출입 업체 1,576 대해 통관자료, 국내 매출입 자료, 통관검사 내역 등 정보분석을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선별했다.


 


 아울러 철강협회 등 유관기관 정보, 국민 제보활용하여 67개 업체 단속 대상으로 최종 선별·점검하였으며, 그 결과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 원산지 거짓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행위 등 다양한 위반행위가 적발되었다.


 


관세청은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계도 활동을 진행하고, 원산지를 고의로 손상·변경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등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 미표시·부적정·오인표시 행위는 1차 적발 시 시정조치, 2차 이상 적발 시 과징금 부과


** 대외무역법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대 3억 원, 형사처벌은 징역 최대 5· 벌금 최대 1억 원


 


 


< 주요 적발 사례 >


 


 




 



원산지 손상 행위 A사는 중국산 리프팅 밴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재포장하면서 원산지표시[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를 지우고 약 13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B사는 중국산 한방용 침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연마, 세척 등 단순가공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약 71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


                                                                                                              


원산지 오인 표시 C사는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제품에 '코리아(KOREA)'를 각인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오인하게 하여 약 37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



원산지 미표시 D사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중국산 열연코일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약 95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판매



원산지 부적정 표시 E사는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면서 식별이 어렵고 쉽게 지워지는 잉크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약 3억 상당 물품을 국내 유통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행위는 국내 산업의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 국내 생산자에게 직접적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 침해하고 안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안전·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력한 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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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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