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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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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242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신청한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승인하였다.


 


이번 변경허가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핵연료물질 분석 및 검증 기술 향상을 위해 핵연료물질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참여함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청(NNSA)으로부터 제공받는 플루토늄 시료 분석하기 위해 플루토늄 증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안위는 해당 핵연료물질의 최대량을 사용하더라도 외부 방사선량률 기준값 이이며 핵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 임계질량보다 적어 연쇄적인 핵분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수준임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사선작업종사자연간 피폭선량 0.1243mSv(밀리시버트)선량한도(50mSv)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심의·의결 제2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제출한 월성 2호기 한울 1·2호기 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 결과 도출된 안전성 증진 사항승인하였다.


 


주기적 안전성평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모든 원전이 10년 주기로 수행하는 종합적 안전성 평가14개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축적된 운전 경험 등을 활용하여 평가하고, 현행 기술기준*과의 비교 분석 통해 안전성 증진 사항도출하는 것이다.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점에 규제기관에서 인정한 최근의 기술기준


 


번 평가를 통해 월성 2호기현행 기술을 반영한 지진취약도 분석 등 6, 1·2호기의 경우 인간-시스템 연계 설비에 대한 인간공학 평가 체계 개선 7안전성 증진 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원안위해당 안전성 증진 사항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한수원이행 현황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별첨 : 217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심의·의결 제1) 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


(심의·의결 제2) 월성2호기 및 한울1·2호기 제2차 주기적 안전성평가 보고서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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