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년 반 동안 도로변 곳곳에 2180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자치구 최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직접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강서구, 질척거리던 흙길이 누구나 다니고 싶은 정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중랑, 공공·민간 손잡고 방문진료 체계 구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유강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유강종합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A-4블럭 A, B동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① 부당특약 설정행위, ② 하도급대금 미지급 및 ③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미이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유강종합건설㈜는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로 유예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유강종합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이 사건 지급유예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5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2023. 10. 15.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24. 4. 12.이 되어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저스피스재단과 문화예술 발전 협약

강동중앙도서관 30일 개관 기념 마음건강·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금천, 14일 광복 80돌·개청 30돌 기념행사 개

순국선열 희생 기리고 독립 경축 다양한 세대 500명 ‘대화합’ 다져

주민 제안 생활문화센터 지은 영등포[현장 행정]

최호권 구청장 ‘도림 센터’ 개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