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
- 1MW 용량요건 완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22(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하였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4호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여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2022.9월 직접 PPA제도가 시행된 후, ①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② 기존에는 한 곳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게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전기사용자가 다수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