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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험금 한 푼 더”… 폭염 속 가축 폐사 묻지마 신고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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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돼지 등 전국 168만 마리 접수
재해보험 가입 농가 무조건 신고
도 관계자 “농가 신고 통계 반영”

역대급 폭염으로 가축 폐사가 급증하나 실제 피해와 차이가 적지 않아 통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기상특보 기간은 물론 기상특보 발령 전에 폐사한 가축까지 무조건 폭염 피해로 신고한다는 것이다.

26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 신고는 전날 현재 167만 78439마리에 이른다. 닭이 148만 9862마리로 가장 많고 돼지 10만 9889마리, 오리 4만 4402마리, 메추리 3만 3690마리 등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만 5551마리로 가장 많고, 전남 27만 7951마리, 경기 27만 5898마리 순이다.

전북의 경우 폭염으로 인한 폐사 가축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 4178마리보다 배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 한해 동안 폐사한 28만 6739마리를 이미 넘어섰다.

그러나 실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지자체는 판단한다. 농가들이 재해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폭염 피해가 아닌 경우에도 신고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폭염 전 폐사한 가축을 폭염경보 기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북 정읍에서 닭 15만 마리를 사육하던 농가는 폭염으로 1만 마리가 폐사했다고 신고했으나 현장조사 결과 100마리로 줄었다. 농가는 병아리 입식 이후 수개월 동안 폐사한 닭을 모두 폭염 피해로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축산 당국은 닭과 오리농장 상시폐사율이 3~5%에 이르기 때문에 일반 폐사를 폭염 피해로 신고했다고 의심이 가는 농가를 현장 조사한다.

전북에서 양계하는 A 농가는 “재해보험금을 한푼이라도 더 받아야 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폭염 피해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율은 전체 사육두수를 감안할 때 닭 0.64%, 오리 0.7%, 돼지 0.65% 등으로 상시폐사율을 크게 밑돌고 있다”며 “기상특보 기간에 폐사한 가축을 모두 폭염 피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일단 농가들의 신고를 통계에 반영한다”고 했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서 폭염으로 가축이 폐사할 경우 소는 60~80%, 돼지는 80~90%, 가금류는 60~90% 피해를 보장해 준다.

전주 임송학 기자
2025-08-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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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