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로 지원 주체 통합·확대
새달 5~17일 임시회기 통과 목표
수급 현황·고용 실태 등 주요 내용
인권침해·무단이탈 방지책도 마련
25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에서 제정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는 127건에 달한다.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많은 시군에서 계약 채용·운용·배치, 일손 지원센터 건립, 기숙사 신축 등 구체적인 지원 규정 마련에 나선 결과다.
광역 단위로는 제주와 경북 단 두 곳만 지난 2023년 조례를 제정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의회에서도 최근 전북도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 컨트롤 타워로 하는 조례안 제정이 추진된다. 다음달 5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임시회기 통과가 목표다.
광역단체 조례안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범위에서 시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도청(도지사)이 인력 수급 현황 및 고용 실태, 지원 방안, 주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고,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군 지원사업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광역단체 권한과 책임이 늘면서 예산 부담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경우 5년간 700여억원, 매년 178억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 58억원보다 3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에 도의회는 계절근로자 수요 및 활용 실태, 근로환경 실태조사 등을 사전에 철저히 이행하고 예산 부서와 협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비 확보 노력 및 재정 부담 비율 조정 등 도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