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8.28일(목)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 진료연도별('15~'24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 원(6.2%)이 증가*하였다.
* '23년 지급대상자 201만 1,580명, 지급액 2조 6,27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구간 |
소득분위*(상한액) |
대상자(명) |
지급액(억 원)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인원 |
% |
금액 |
% |
|
총계 |
213만 5,776 |
100. |
2조7,920 |
100 |
||
소계 |
1~5분위 |
190만 287 |
89.0 |
21,352 |
76.5 |
|
1 |
1분위 |
87만 원(138만 원) |
81만 4,875 |
38.2 |
9,538 |
34.2 |
2 |
2~3분위 |
108만 원(174만 원) |
78만 8,358 |
36.9 |
7,675 |
27.5 |
3 |
4~5분위 |
167만원(235만 원) |
29만 7,054 |
13.9 |
4,140 |
14.8 |
소계 |
6~10분위 |
23만 5,489 |
11.0 |
6,568 |
23.5 |
|
4 |
6~7분위 |
313만 원(388만 원) |
13만 7,958 |
6.5 |
3,359 |
12.0 |
5 |
8분위 |
428만 원(557만 원) |
4만 3,424 |
2.0 |
1,279 |
4.6 |
6 |
9분위 |
514만원(669만 원) |
3만 6,733 |
1.7 |
1,159 |
4.1 |
7 |
10분위 |
808만원(1,050만 원) |
1만 7,374 |
0.8 |
771 |
2.8 |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구 분 |
계 |
0~18세 |
19~39세 |
40~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2,135,776 (100%) |
27,358 (1.3%) |
153,447 (7.2%) |
743,355 (34.8%) |
1,145,385 (53.6%) |
66,231 (3.1%) |
지급액 (억원) |
27,920 (100%) |
245 (1.0%) |
1,356 (4.9%) |
7,879 (28.2%) |
16,790 (60.0%) |
1,650 (5.9%)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