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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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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2.8조 원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 213만명 의료비 부담 완화


- 8.28일(목)부터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건보공단에 신청 가능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 대비 6.2% 증가)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 대비 6.2% 증가)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이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2024.1.1.~12.31.)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적용된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4년기준 87만~1,0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환급대상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환급대상자 증가 추이(명) : ('20)1,660,643 → ('23)2,011,580 → ('24)2,135,776 (연평균 증가율 6.5%)




  * 최근 5년 지급액 추이(원) : ('20)2조 2,471억 → ('23)2조 6,278억 → ('24)2조 7,920억 (연평균 증가율 5.6%)




< 진료연도별('15~'24)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인원, 금액 현황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2024년 연간 의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213만 5,776명('23년도 201만 1,580명)에게 2조 7,920억 원('23년도 2조 6,27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환자 2만 5,703명은 ▲동일 요양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808만 원을 이미 초과했으며, ▲요양기관에서 공단에 본인일부부담금을 직접 청구하였기에 요양기관으로 1,607억 원을 미리 지급한 바 있다.


 미리 지급한 금액을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된 213만 4,502명 중 지급동의계좌를 신청한 108만 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사전에 등록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며 이 외 지급대상자는 지급신청안내문 발송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8일(목)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모바일 앱)·팩스·전화·우편·방문 등 편리한 방법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모바일 앱), 문의 ☎1577-1000




  2024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3년 대비 12만 4,196명(6.2%)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3년 대비 1,642억 원(6.2%)이 증가*하였다.


  * '23년 지급대상자 201만 1,580명, 지급액 2조 6,278억 원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90만 287명,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9%, 지급액의 76.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하위 50%이하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소득분위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


지급액(억 원)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인원


%


금액


%


총계


2135,776


100.


27,920


100


소계


15분위


190287


89.0


21,352


76.5


1


1분위


87만 원(138만 원)


814,875


38.2


9,538


34.2


2


2~3분위


108만 원(174만 원)


788,358


36.9


7,675


27.5


3


4~5분위


167(235만 원)


297,054


13.9


4,140


14.8


소계


610분위


235,489


11.0


6,568


23.5


4


6~7분위


313만 원(388만 원)


137,958


6.5


3,359


12.0


5


8분위


428만 원(557만 원)


43,424


2.0


1,279


4.6


6


9분위


514(669만 원)


36,733


1.7


1,159


4.1


7


10분위


808(1,050만 원)


17,374


0.8


771


2.8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분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  )는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대상자 121만 1,616명이 1조 8,440억 원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으로 지급받아, 전체 대상자의 56.7%, 지급액의 66%를 차지하였다.


< 연령별 지급 현황(2024년 진료 건) >




구 분



018


1939


4064


6589


90세 이상


대상자


()


2,135,776


(100%)


27,358


(1.3%)


153,447


(7.2%)


743,355


(34.8%)


1,145,385


(53.6%)


66,231


(3.1%)


지급액


(억원)


27,920


(100%)


245


(1.0%)


1,356


(4.9%)


7,879


(28.2%)


16,790


(60.0%)


1,650


(5.9%)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본인부담상한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공단은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며 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2. 본인부담상한제 주요 연혁


             3. 2024년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4.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지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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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