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공지능(AI) 로봇 산업 법제 정비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한국로봇산업협회 방문해 인공지능 로봇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22일(금), 네이버 1784(경기도 성남시 소재)를 방문해 인공지능(AI) 로봇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조원철 법제처장, 김진 법제정책국장,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을 포함한 6개 인공지능 로봇 기업들*이 참석해 ❶로봇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❷디지털의료기기 품질관리기준 판정제도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네이버랩스, 뉴로메카, 세이프틱스, 에스비비테크, 에이투마인드, 코스모로보틱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인공지능 로봇이 여러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나 관련 법·제도의 발전 속도가 기술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 해 발생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빠르게 발전하는 로봇 산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인공지능 로봇 산업 관련 법제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인공지능 로봇 기술 및 산업의 빠른 성장에 발맞추어 법제처도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면서, "인공지능 로봇 산업이 세계 시장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 정비를 통해 꼼꼼히 뒷받침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