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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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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 허용, 반려동물 샴푸 등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 명확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성분 등 개별 인정 신청 가능 사업자 범위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 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였다.


  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와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진입제한, 사업 활동 제약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해오고 있다. 


  올해는 특히 친환경·저탄소, 고령친화사업 등 미래대비 분야에서 혁신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심으로 각 산업 분야에서의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금번에 발표하는 9건의 과제는 그중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 개선이 확정된 과제를 선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에도 아직 소관 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았거나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서는 연말에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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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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