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사건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 결정
- 항소심 및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국가 상소취하
- 1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판결 선고 후 국가 상소포기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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