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4일(월) 제42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은 보건의료인력*의 업무 범위와 업무 조정, 협업과 업무 분담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 ▲의료기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노동자·시민·소비자 단체, ▲공무원, ▲면허·자격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총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업무조정위원회를 통해 보건의료인력 직역간 ▲업무범위 결정의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탄력적인 협업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