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알쏭달쏭 이해충돌,
알기 쉽게 사례로 이해한다"
- 국민권익위, 지방의회 공정성 강화 위해 지방의회 전체, 지자체에 이해충돌 예방지침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례로 알아보는 지방의회 이해충돌 예방지침서」를 발간하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 이번 지침서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지방의회의 실제 사례들과 주요 질의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2024년 국민권익위가 실시한 지방의회 현장점검 사례 등을 토대로 지방의회에서 의정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유형별 쟁점 및 대응 방법 등을 수록하여 일선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수의계약 체결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등 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해 지방의회에서 꼭 알아야 할 행위 기준 설명
아울러, 이번 지침서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도 게시되어 있어, 관련 분야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 정책·정보 → 부패방지자료실
□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는 지방의회의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이번 지침서 배포가 지방의회의 이해충돌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