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 운영…선착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발표…의료·건강은 높고 사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납캠프 부지 ‘체육공원’ 새 단장 채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30% 온누리상품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불이행 제재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주)(이하 '아시아나항공')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좌석 평균운임 인상한도 초과 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사업자들간 기업결합시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시정조치가 불이행될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임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은 '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되었고 '22. 5. 9. 최초 승인 후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결과 및 항공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24. 12. 12. 최종 승인이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높은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한 바 있다. '구조적 조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높다고 판단된 노선들의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에 이관하는 조치를 말하고, '행태적 조치'는 '좌석 평균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공급 좌석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과 같은 주요 서비스의 품질 유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슬롯) 각 항공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한 항공기의 출발 또는 도착시간으로, 항공사는 배정받은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발로 뛰며 어르신들 고충 해결… ‘孝 실천’ 앞장서

115개 경로당 돌며 애로사항 청취 냉방·주방시설 등 물품 노후도 체크 프로그램 참여·치매검사 등도 독려 박 구청장 “어르신 일상 책임질 것”

오는 11월 종로청소년문화의집 개관…종로구 “미래

1983년 개관한 청운별빛어린이집 재건축

가마솥더위 속 ‘용산구 샘터’ 9곳으로 늘린다

7월 한 달간 기존 6곳에서 생수 약 3만 9000병 제공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