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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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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점검 ··· 안전사고 사전 차단




 


세청은 81()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 회피할 위험성이 높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


 


 **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행위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의료기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 중점 점검 사항 >


 


 


 


▶ (요건 비대상 사유)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하여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 검토




위 반


유 형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사유 및 적용범위와 불일치


 일반 수입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요건구비회피한 행위






▶ (품목번호 우회신고)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 여부


 


위 반


유 형


 완성품 의료기기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요건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 신고


 가공 완료된 의료기기를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




 


▶ (요건면제확인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위 반


유 형


 '요건대상 비대상' 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입요건 면제확인서 미구비 적발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수입통관 관련 법규 확인하고 의무사항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 HS(Harmonized System) :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수출입물품을 품목번호별로 분류


 


**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참고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 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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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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