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
-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점검 ··· 안전사고 사전 차단 |
□ 관세청은 8월 1일(금)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
**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행위
ㅇ 이번 점검은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의료기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 < 중점 점검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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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비대상 사유)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하여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 검토
▶ (품목번호 우회신고)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 여부
▶ (요건면제확인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및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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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ㅇ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ㅇ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 HS(Harmonized System) :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수출입물품을 품목번호별로 분류
**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 참고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 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