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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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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1건, 시행규칙 19건) 일부개정안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제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품목 확대)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유지)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간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 등)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 인쇄회로기판은 전체 함유금속의 78% 이상이 구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핵심광물(14종)로 구성




그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30일)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 삭제 등 규제 합리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도입(각각 '22.10, '24.10)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 폐기물처리 과정의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영상정보 등)를 자동전송 하도록 하여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및 부적정처리 등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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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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