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국제투자분쟁 배상금에 정당한 과세권 실현
□ 정부는 '25. 7. 메이슨 국제투자분쟁(이하 ISDS) 중재판정 배상금에 대해 국가의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약 74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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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