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실태 파악 및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 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토론 진행 - |
Ⅰ. 추진배경 |
금융위원회는 충청권 타운홀 미팅('25.7.4.) 이후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를 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있다.
※ (참고) 그간 현장 간담회 등 개최 경과
➊ 회생·파산·채무조정시 공공정보 공유 관련 애로사항 및 개선 간담회('25.7.8.)
➋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5.7.11.)
➌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 개최('25.7.14.)
➍ 소상공인 금융지원 정책방향 소개 및 현장 목소리 청취('25.7.17.) |
특히, 지난 7.11일 진행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는 장기연체 채무자들의 어려운 사정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였고, 우리나라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 연체채권 관리절차가 해외사례에 비추어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금번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 (참고) 우리나라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
· 금융회사는 일련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할 유인이 없어, 채권의 회수가능성 극대화를 유일한 목표로 관행적으로 처리
ㅇ 현 제도는 IMF 등 금융위기를 거치며 개별 금융회사의 재무지표 건전성이나 관리 효율성에 방점을 두고 설계 → 회수 중심의 부실채권 관리 관행이 형성
·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나 추심 비용에 대한 큰 고려 없이 모든 채무자에게 일률적인 회수전략이 적용
➊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 발생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하며, 이 때 채무자는 대출잔액 전부에 대해 상환할 의무가 발생
➋ (추심) 유선, 우편 등으로 변제를 독촉하고, 미변제시 재산조사나 강제집행 진행
- 모든 채무자에 대해 압박적 추심절차를 일률 적용함으로써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상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추심을 지속하게 되어 금융회사도 관리비용을 지속 부담
- 연체 지속시 추심 전문 외부인력에 추심업무를 위탁하여 추심 강도를 강화
➌ (상각*) 통상 연체 후 6개월~1년 시점에 상각 처리 → 상각채권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완화
* 회수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재무상태표에서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 상각채권은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분류하여 세제 혜택을 받고도 추심·매각하여 이윤 추구
➍ (매각) 연체채권을 매입채권추심업자, 자산관리자 등에게 매각하여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는 극대화
- 추심주체의 변경(예: 은행 → 매입채권추심업체)으로 채무자는 대출계약 당시에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
- 특히, 반복적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고, 기대 회수이익은 점점 감소하는데도 채무자가 감내해야 하는 고통은 점증
➎ (소멸시효* 연장) 소멸시효(5년) 도래시에는 통상 지급명령 청구**를 통해 손쉽게 연장
* 채권자로서 추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로, 금융기관 대출채권의 경우 5년(「상법」 §64) **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1천만원 채권의 경우 인지대 5,000원), 법원이 서면심사 후 결정내용을 채무자에게 송달(1회 송달료 5,500원)하고 채무자가 14일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확정
- 채권의 회수 가능성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시효를 연장(5년 → 15년)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을 막연히 기대
- 소멸시효의 연장으로 자력으로 재기가 어려워 상환 가능성이 없지만 추심 부담에 지속 노출되는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 |
Ⅱ. 회의 개요 |
이날 간담회는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되었다. 또한 법률 전문가, 채무상담을 진행하는 등 현장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
· 일시/장소 : '25.7.29.(화) 8:00 / 서민금융진흥원
· 참석자
ㅇ (정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ㅇ (전문가)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협회장, 김문주 변호사
ㅇ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김성욱 부원장보, 한국자산관리공사 문희석 처장, 서민금융진흥원 이윤경 부장, 신용회복위원회 도현호 팀장 |
Ⅲ. 주요 논의사항 |
< 부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면서 안건 발제 및 토론에 앞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금일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여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먼저, 그간의 채무조정 제도 정비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이용하지 않고 장기연체자가 되고 있는 상황임*을 설명하였다.
* '24년 발생한 29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채무조정·상환 등으로 22만명이 해제되어 7만명 순증 → 이러한 증가분 누적으로 '25.5월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는 약 92만명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출 발생시 채권자와 채무자는 수평·호혜적인 관계이나, 연체 단계에서는 대등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채권자인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는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채무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을 구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됨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 발제 안건 >
금융연구원 이수진 박사는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처리에 대해서 그간 "채무자 보호"보다는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규율체계가 형성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90년대말 가계대출의 급격한 팽창과 부실 확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신속·효율적인 회수 관리를 제도적으로 용인해왔다고 하였다. 그 결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연체채권 매각 등 처리 관행이 확대되는 한편, 채무조정 및 채무자 재기지원은 공공부문이 주도해왔다고 하였다.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추심 규제 강화*, 채무자대리인 제도 도입 등**으로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못지않게 체계적인 추심 규제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매각시 채무자 보호를 저해하는 특정 채권에 대한 추심 제한, 추심 연락의 횟수를 7일 7회 이하로 제한 등
**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채권추심법」)
채권 매각과 관련해서는 채권 매각 전 뿐만 아니라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자에게 고객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미국 사례*를 소개하였다.
* ➀ 채권 매각시 원채권자에게 채권매입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조사 의무, 채권매입자에게 채권에 대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등을 부여
➁ 매각 이후에도 채권매입자의 건전성 등을 지속 모니터링할 의무 부여
< 유관기관 발제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개인 연체채권 현황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실적, 채권추심 및 매각 관련 법제를 정리하여 발제하는 한편, 업권 특성상 취약차주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대부채권매입추심업의 현황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여전사 → 저축은행/AMC* → 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 → 소형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연체채권이 매각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면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전문자산관리회사(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자산유동화법」상의 요건을 갖춘 자)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의 연체 채권 관리 방식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특히, 서민금융진흥원은 연체채무를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채무자에 대하여 최대 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포함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실시 중이라고 하였다. 또한, 외부 채권추심회사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추심 중이며, 추심 착수 통지 및 채무조정 제도 이용 안내 등 최소한의 정보 안내 수준으로 추심하고 상담 등을 통해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 민간 전문가 자유토론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채권이 반복 매각되면서 추심 강도가 강화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매입채권추심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금융회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하여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 ➀ 금융회사로 하여금 소멸시효관리내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의무화, ➁ 소멸시효 관련 통지 의무화, ➂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금지 등
아울러, 최근 소멸시효의 부활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변경을 소개하였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경우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이번 판례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였더라도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도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58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였다. 이동진 교수는 이 판결은 일반인의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웠던 획일적인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도 그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를 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 1967.2.7. 선고 66다2173 판결 → 2025.7.24. 선고 2023다240299 판결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신속하게 소각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강명수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협회장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14조 제3호에 따라 「신용정보법」상 채권자변동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추심은 제한되어 있다고 언급하면서,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시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문주 변호사는 채무조정시 금융회사가 소득 변화, 질병 유무 등 채무자의 현재 상황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면서, 관계 부처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능력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채무조정, 장기연체채권 소각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국세청 소득 데이터, 복지부 사회복지 데이터, 고용부 고용보험 데이터 등
< 부위원장 마무리발언 >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은 그간 공공부문이 중심이 되어왔음을 언급하였다. 가계부채 부실 문제가 심각해질 때마다 주기적으로 만들어졌던 공공주도 채무조정기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양대 축으로 발전해왔고, 올해 추경에 반영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기구와 새출발기금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나, ➊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지원 역량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지 못했고, ➋연체가 상당히 진행된 이후에야 개입할 수 있는 한계로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하는 데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가계부실을 거치며 이미 세심한 채무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를 당부하면서, 채무자 재기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여 채무자와 금융회사 모두가 "상생"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Ⅳ.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오늘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빠짐없이 검토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지속하는 한편, 해외사례와 우리 제도를 비교하여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