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 주요 수출 품목 중심으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59개에서 70개로 확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우리 기업의 국제 환경·탄소규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품의 환경영향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사항이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성적표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7개* 범주별로 정량화하여 표시하는 인증 제도다.
* 탄소발자국, 자원발자국, 물발자국, 부영양화, 오존층영향, 산성비, 광화학스모그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의약품, 1차 농수축산물 및 임산물을 제외한 모든 제품이며 대상제품별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가 적용되었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 사항은 기존 작성 지침 중에서 주요 수출 품목 등 기업의 환경성적 산정 수요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 표준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방법을 최신화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공통지침이나 사용 시나리오 지침을 적용했던 전기자동차용 이차전지 등 21개 품목이 개별지침으로 전환되고, 가정용 가스보일러 등 6개 개별지침은 최신 제품 특성, 국제 표준 등이 반영됐다.
또한, 유무선전화기 등 10개 품목에 대한 사용 시나리오 지침은 시장 수요 및 기술 변화 등을 고려하여 폐지되거나 개별지침으로 전환되는 등 총 37개의 작성지침이 조정됐다.
이번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으로 대상 품목이 기존 59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 (기존 59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31개, 개별지침 25개
(변경 70개) 공통지침 3개, 사용 시나리오 지침 21개, 개별지침 46개
한편 올해(2025년) 6월 기준으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수는 2,992개이며, 이 중 1,189개 제품이 종전보다 탄소배출량을 감축하여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았다.
*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탄소발자국 값이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서 정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개정을 통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환경성적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개요.
2.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구성 체계.
3. 개정된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37종. 끝.